한주협과 한국도시정비협회에서 8월 30일 건설공제조합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감정원과 위클리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가 후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한주협과 한국도시정비협회에서 8월 30일 건설공제조합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감정원과 위클리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가 후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표준정관의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한주협과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공제조합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감정원과 위클리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가 후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표준정관 작성·보급이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 맞는 표준정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조합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배포한 재개발 표준정관과 재건축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에 작성된 표준정관을 기초로 조합정관을 작성하다보니 개정된 법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표준정관 상의 규정이 법령과 크게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주협과 한정협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규정은 물론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관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표준정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표준정관(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한주협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가 마련했다. 현행법령의 체계에 맞는 정관의 구조는 물론 기존 표준정관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엄정진 한주협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2003년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현재까지 무려 80여차례의 개정이 진행됐지만, 표준정관은 과거 시행 당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법령 개정에 맞춰 정관을 작성·개정하고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실무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정관은 내부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만큼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협회의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정관안을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법률과 실무에 맞는 표준정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주협은 이번 정관안을 토대로 대토론회와 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표준정관안을 마련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한주협의 정관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정관을 작성해 추진위·조합에 배포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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