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적용 받는 대상이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양방향 4차선 이상의 도로로 구분된 블록 단위로 지정되고,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상반기 내에 공개한다. 용적률은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되고, 일정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에 산업단지 개발·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포함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우선 노후계획도시에 법령에서 정한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등의 배후 주거단지가 추가되면서 대상지역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에는 택지개발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포함했다.

더불어 법률에서는 정한 100만㎡ 이상인 단일택지에 더해 연접·인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한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로 제한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기준 확대로 대상지역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택지는 51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면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정비구역, 25m 도로 구획 블록·역세권 등에 지정… 선도지구 기준은 5월 공개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별 세부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먼저 주거단지 정비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도로인 ‘대로3류’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기준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에서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나 이내로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을 하는 구역이 대상이다. 시설정비형은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이며, 이주대책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하는 구역으로 설정했다.

선도지구의 경우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으로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기준과 배점, 평가절차 등은 시행령 기준을 토대로 마련해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용적률, 국토계획법상 법적상한 150%까지 완화 가능… 공공기여 땐 안전진단 면제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건축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범위도 설정했다. 사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적률의 경우 현재 국토계획법과 조례로 정한 상한 규정을 적용 받지만, 시행령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가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이 300%인데 시행령을 적용하면 45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폐율의 경우에도 조례 규정과 무관하게 국토계획법상 상한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1·2·3종일반주거지역 등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제한을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 건축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대지경계선은 0.5H에서 0.25H로, 인동간격은 건축법에 따른 0.5H로 적용한다.

안전진단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예정구역 내에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기여,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 기준으로 차등 적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기여비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로 2구간으로 차등화했다.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과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용적률로 산출할 예정이다.

1구간은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공공기여량을 산출한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동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지역별 MP,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