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또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도 조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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