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도심지 내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첫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첫 입주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규모정비사업도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또 미니 뉴타운으로 불리는 소규모정비사업 중심의 중소규모 촉진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노후도시 하위 규정 마련 착수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위 규정 마련 등 착수 준비를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방침과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 등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선도지구도 하반기에 지정한다.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은 2025년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통합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용적률이 100%p 내외로 상향되고,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내년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의 주민들은 조합방식이나 신탁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조합과 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의 역할인 기반시설 설치와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방향도 설정했다. 기반시설의 경우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조달한다.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2025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해 전세난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이주 분야는 공공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주단지 조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내에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LH와 HUG, LX,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LH는 1월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미니뉴타운 합동 공모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진입문턱을 낮추고, 사업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비구역 지정 시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편입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공모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75%로 완화하고, 교통·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안서 작성과 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성 분석 등 공공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원의 예산과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LH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기금융자도 현행 50%에서 7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금융자 지원금액도 구역당 300억원인 융자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노후도 요건도 추가 완화한다. 현재는 노후도가 2/3 이상이어야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완화해 추진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도 완화 대상으로는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와 합동 공모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내에 합동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중소규모 촉진지구에는 용적률은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높이제한 배제와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수요를 파악한 후 하반기 안으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복합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2021년 6월 29일 공공주택특별법을 의결한 날이 토지주 우선공급일로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후보지 발표일을 기준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으로 임대수입 지원과 상가주 토지보상 등으로 다변화해 갈등도 해소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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