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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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과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사업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초기사업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비계획에 뉴:홈 공급 반영 여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합설립 단계에서 초기사업비로 구역당 50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사업시행인가 시에도 공공성을 충족하면 HUG 보증을 통해 추가로 5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처분~이주·철거 단계에서는 HUG 보증을 확대해 현재 사업비의 50% 수준에서 6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담 규모를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탁방식의 경우 운영비 등 제반 비용과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담긴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앞당길 예정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공사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 조기 배포한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시 사용지수와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집행권원 효력만 인정되어 판결로 이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판결효력이 인정될 경우 확정 시 이의가 불가능해진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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