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1·10 대책에는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등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개선됐음에도 과도한 공급 규제로 인해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사업성 제고, 공사비 갈등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정비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약 65만호 가량이 추가 공급되어 95만호 가량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30년 지난 아파트, 추진위 구성해 구역지정-조합설립 동시 추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통과로 개선

앞으로 준공 30년을 도과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30년 이상 아파트는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을 진행한 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의 절차도 통합된다.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합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 구역지정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탁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민 전체회의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추가로 의결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이나 자금차입 등은 추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도 주민 의사확인이 간소화된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토지주 1/2과 면적 1/2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2022년 기준 전국에 173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공공주택은 지난해 대비 6만호 이상이 공급되어 약 14만호 가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 유휴지 등 입안요건 부합하지 않은 지역 20% 포함 가능

재건축의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면 재개발은 사업추진 요건이 하향 조정된다. 신축빌라가 혼재되는 등의 부지 특성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재개발 노후도 여건이 낮아진다. 현재는 노후도가 2/3 이상인 경우에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60%로 완화한다. 더불어 노후도 외 요건인 접도율과 호수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 등 자투리 부지를 포함할 수 있는 비율도 상향한다. 노후도 등 입안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10%까지 포함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대지나 차고지 등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한꺼번에 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나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지만, 공유자 3/4 이상이 동의하면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인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정비구역에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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