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되는 사업시행기간은 감정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사업시행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으로 그 기재여부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시행계획서에 ‘00개월’로 표기됩니다. 해당기간은 일견 사업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업에 중요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도과된 경우 기간도과가 관리처분과 현금청산에 각각 판례와 법령에 의해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사안별 분석·적용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①판례를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간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고 ②기간도과와 관리처분 ③현금청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도과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과의 관계, 즉 사업기간이 도과된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상 2019년 현재 2016년 5월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고시에 사업시행기간이 48개월로 되어있는 조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만을 완료하였고 관리처분은 수립하지 못하였다가 2019년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관리처분을 계획 중인 조합입니다. 과연 조합은 유효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 여부는 사업시행기간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간도과로 사업시행인가도 실효된다면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종전자산 평가도 효력이 없으며 반대로 당초 인가가 유효하다면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