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또는 운영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가. 일반적인 경우(임원 사망 등으로 인한 궐위)=
정관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 사무 외의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돌연 사망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어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지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대행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급심판례(광주지방법원 2014.12.)가 있다. 


나.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직무수행자의 경우=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02다74178 판결)하여 원칙적으로 직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조합이나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는 임기 만료가 된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 관련 하급심 판결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 조합설립인가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 D가 2016.3.31.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 까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E의 직무대행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주민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므로 E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 제18조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에 선임된 자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하여 그 의사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5나1727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정관개정 및 임원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과 이 사건 정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각 판시하였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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