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운영규정=도시정비법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수행한 직무의 효력이나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15조제4항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하급심 판례=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되는데 판례가 정관(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10.23. 선고 2015나172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라222 결정)”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 또한 추진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에서 제기된 창립총회 소집 당시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창립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3.6.13. 선고 2011구합12192판결)”고 판시하여 임기만료 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추진위원장이 사임한 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창립총회에 대해서도 판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D가 2016.3.31.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 까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E의 직무대행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주민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므로 E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 제18조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에 선임된 자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하여 그 의사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8.2.2. 선고 2017구합6808판결)”고 판시하였는 바,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창립총회 소집권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의 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결어=따라서 임기만료 된 추진위원장에 의해 소집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는 절차 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만약 단순히 전임 추진위원장의 소집권한 하자를 이유로 인가청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다면 그와 같은 반려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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