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입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이어 재건축조합의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처분 목적의 감정평가업자가 조합이 1인 이상, 시장·군수 등이 1인 이상을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관리처분 목적의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이 1인만 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상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업무를 위해 조합은 반드시 평가업자 2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국공유지 감정평가에 2인 이상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만약 1인만을 선정했다면 추가로 국공유지 평가를 위해 1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필자는 다른 방식도 가능하나 업무효율을 위해 재건축조합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첫째,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조합총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용역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국공유지 양도양수를 위한 평가, 현물출자평가 등으로(세부내용은 214호 칼럼 참조) 하되 당연히 재개발과 달리 관리처분 목적 감정평가를 추가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관리처분 평가는 다득표로 선정된 법인이 단독수행 하거나 조합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시행자선정 2개 법인이 각각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두 경우는 시장·군수 선정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과 2인 산술평균으로, 마지막 경우는 3인 산술평균으로 종전가액이 산정될 것이며 발주방식의 선택은 당해 사업장의 규모, 종전평가 대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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