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조합입니다. 보상절차 진행 중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재결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시기는 수용재결일인가요 아니면 이의재결시인가요? 또한 수용보상금 공탁 이후에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재개발구역 내 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드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수용개시일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이의재결이 있었고 이의재결에 의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그 이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에서 수용개시일 전에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음에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피고는 재개발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 되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4두43387판결).


정리하자면 수용재결이 있은 후 이의재결이 있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수용개시일’이 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에게 있으므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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