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용역비
1)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종전자산은 건설용지에 해당되며 당해 건설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원가에 해당된다. 감정평가용역비는 감정평가업자가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아 한다. 조합입장에서는 토지관련원가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 된다.


2)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감정평가업자는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도 진행한다.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종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청산금 또는 분담금을 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는 새로이 완성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평가이기에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정액에 대하여 환금 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적으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은 사업시행인가시점 전에 이루어지며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은 사업시행인가시점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 사이에 이루어진다. 세금계산서도 한건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와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가 각각 구분되어 발행된다. 따라서 건물착공이전에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이 제공되며 용역비의 집행도 착공시점 이전에 이루어 진다.


국세청 등에서는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자본적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와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비를 구분하지 않고 착공 전에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착공 이후에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감리용역비=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에 따라 감리를 한다. 관계법규와 인가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감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를 한다. 감리용역업자는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감리용역비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에 일정액만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된다. (서면3팀 -468, 2007.02.09.)


3. 측량비=조합은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도정법 제54조에 의거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의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지적공사 등 측량업자는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조합은 토지관련원가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 된다.


4. 친환경건축물인증컨설팅용역비(건축컨설팅용역비)=친환경건축물 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택성능등급 인정관련 컨설팅 용역이다. 업무내용상 건물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안분(국민주택규모 이상과 초과, 조합원과 일반, 상가)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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