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입니다. 관리처분 목적의 감정평가 이외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이번 회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2), 현금청산(1), 현물출자가액 또는 매출부가세 산정(2) 목적의 감정평가와 현금청산 부대업무나 공사 진행에 따른 일조권 등의 민원해결을 위한 감정평가 등이 이뤄집니다. 괄호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의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의 절차가 복잡하고 목적은 달리하나 동일업종의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업무별로 매번 선정하는 것보다 선정 횟수를 한번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전 정기총회 등에서 하고 이때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 발주하는 용역의 범위를 전술한 감정평가업무와 필요한 부대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 선정횟수를 1회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청산을 감안하여 업무를 배분합니다. 대부분 평가목적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필요로 하지만 현금청산 목적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1인, 시·도지사가 1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청산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청산의 경우 조합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에 다득표로 선정된 법인이 수행한다거나 선정된 법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시에 조합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배정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재건축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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