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甲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조합은 甲이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주거이전비등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서울행법2018.11.)


1.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에 관한 관련 법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규정을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과는 달리 이사비 지급대상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사비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권의 취득시기=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 甲은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구역 내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사실이지만, 인근 구청의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해당 구청의 거주자일 것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인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 전입신고의 기간이 약 5개월 안팎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그 기간 동안에도 전기세, 수도세 등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은 인근 구청 시설에서 아이돌보미로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근 구청 소재 내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던 기간에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 실무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 甲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과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권을 을 취득하게 되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사비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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