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입니다. 관리처분 목적의 감정평가 이외에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에 비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소 등한시 되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뤄 보고자 합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먼저 설명하고 재건축사업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의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사업별 선정방식 등이 동일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용역이 소멸된다는 점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개발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혼선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①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감정평가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그치지 않고 ②목적별 감정평가업자의 숫자가 다른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또는 영업손실보상자)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현물출자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분양물건 매출부가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이 있고 부대업무로 현금청산자 보상자문이나 물건조사 업무 등도 발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업체의 숫자는 예를 들어 사업시행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는 조합이 2인을 필요로 하나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1인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단계에서 조합에 필요한 감정평가 업무 범위를 파악하고 선정업체수를 등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단계별로 그때그때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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