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에서 1심 법원은 A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A조합은 사업시행 대상부지는 동일하나 건물의 건물층수, 건물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가요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이 되는 건가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 수용 시 보상금 산정기준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을 언제로 산정해야할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하여 주고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 사업시행 대상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 사업시행 대상부지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이고 사업시행 대상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은 변경인가 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과 ○○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하고 ○○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기준시점을 바꿀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 건물층수, 건물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등을 변경하여 주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할 뿐 최초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최초 사업시행인가에서 확정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인하여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의 필요성가 없게 되었다거나 달리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피고 조합에게 부여된 수용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A재개발 조합의 보상금 산정기준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됩니다.
 

이순희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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