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서울시, 관할자치단체가 도시재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우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에 공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사업효과 체감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초구청 등 관할 자치단체들도 도시재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상황이다.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 신설내용 포함…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아우른 지역 거점 조성 도모=정치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재생지역 확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윤 의원은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사업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즉시 착수가 어려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이 낮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해당 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지구 지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을 아우르는 활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또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 참여도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익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부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 설치로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 진행…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로 활성화 도모=국토교통부 내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종 심의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했다.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도시재생 관련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혁신지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재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한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된다면 주민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