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이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도13811 판결)=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현행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비용의 청구인 부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현행법 제124조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시행령 제94조제2항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구체적인 열람·복사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 바,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현행법 제124조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열람·복사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현행법도 구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위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관련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8조제1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