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시장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 강동구 둔촌현대1차, 용산구 이촌현대 등이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국토교통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대간 내력벽은 집과 집 사이를 구분하면서 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업계는 국토부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을 이유로 2019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여부를 미뤘다. 리모델링 조합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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