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폐지된 가운데 마지막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3곳의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일 도계위를 열고 △양천구 목동 324번지 일대(4.4ha)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4.5ha) △강남구 청담동 13번지 일대(1.3ha) 등 세 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안을 부결했다.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하기보다는 생활권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정비수법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시가 구역지정 요건으로 내세운 노후도와 주민동의 등을 충족시켰음에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 부결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시는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통상 50%보다 높은 75%의 동의율을 요구했고, 주민들은 시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간 마찰도 없었고, 당연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론은 단독주택 재건축 불허였다.

등촌동 365번지 일대 가칭 등촌삼거리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명국 실장은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데도 사업추진을 막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개발 가능 시점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사업추진보다는 사업해제에 포커스를 맞춘 서울시 출구전략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미 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다시 사업추진에 나서는가 하면 사업촉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동구 금호23구역과 종로구 창신4구역, 양천구 신정2-1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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