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도조례 상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가 질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에 대해 조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층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층수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례에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했다고 가정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층 이하가 적용되는지,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층 이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사항은 해당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 질의회신에 대한 층수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차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서울시의 과도한 층수제한이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를 마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된다. 법에서 정한 15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층수가 완화되지만, 이마저도 10층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제기된 소규모정비조례 관련 의견은 총 75건(중복 제외)으로, 1~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층수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