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투기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은 지정이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지정됐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양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각종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부산 기장군은 광일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광일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인데다, 지역 내 개발호재 등으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에서 보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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