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물출자시점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새로운 결정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출자시점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고 정비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현물출자시점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부4909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중 두 번째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법인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항이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종전자산 평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현물출자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결정례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 즉 조합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①종전자산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과 신탁등기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간에 시점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사례의 경우 1년) ②종전자산 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현물출자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인가일과 현물출자시점간에 시간차이가 있고 양자의 가격수준도 다를 수 있을 것이므로 종전자산 평가액이 아니라 출자시점에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행정심판에서 종전자산평가일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일로부터 약 9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도 적정하지 않다고 본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시점에서 어느 정도 전후시점까지 평가된 금액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어찌됐든 ‘특정한 시점’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정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시점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시점으로 소급하여 시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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