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공공관리제는 원래 임의사항인데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해놔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임의사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울시의 잘 협의해서 풀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LTV와 DTI 규제 완화와 전세 임대소득 과세 철회 등의 효과로 나타난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택건설산업 핵심규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15가지로 구성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도입 재고 등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도 요구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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