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안내서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라는 표제아래 ‘비용의 분담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산출기준’및 ‘개략적인 산정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위 안내서 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통지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5. 5. 21. 선고 2014구합69211 판결)은 “개략적 부담금내역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합원별 부담금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 청산대상자, 분양평형 등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통지할 수밖에 없다”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이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한 분양(변경)신청 안내서에는 비용의 분담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산출기준과 개략적인 산정예시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개괄적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절차상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의 단계에서 위와 같은 개괄적 내용을 넘어 구체적 부담금액을 통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피고가 구체적인 총 수입 및 총 사업비(지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확정된 종전 자산의 가격 등까지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분양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분양신청 안내 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례 제정 시행할 경우 그 위법성=일부 지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겅 정비조례를 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어=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소유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한 기간입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을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의 통지를 분양신청 안내시가 아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①이 사건 조례규정의 적용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해당 법령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게 되며 상위 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21조제3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지방자체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만 꼭 필요한 조항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②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지자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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