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달리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가목) 등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도로’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및 국토계획법은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률 해석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상 무상양도의 대상인 ‘도로’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취지=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참조).


 2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상 무상양도 대상인 ‘도로’의 의미와 노선인정되었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면서 그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고 있고, 달리 도시정비법상 ‘도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의 ‘도로’의 의미는 이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를 가리키므로 관리청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공고 된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 소정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관련 판결=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면서 그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고 있고 달리 도시정비법상 ‘도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의 ‘도로’의 의미는 이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9.4.15. 선고 2008구합31994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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