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금의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도시정비법 제57조의 규정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즉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계약을 한 자에 대한 규정이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분양자격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이주·철거일 사이에 청산금을 일시에 지급하게 된다. 


일시청산금을 받은 자들의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지급하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권리가액(종전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지급 또는 징수한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도시정비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다.


2.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도시정비법 제58조)=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처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 받을 경우에 그 수령 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된다.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 받음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의 현금출자금은 감소된다. 즉 현물출자금의 반환이 발생된다. 현금과 현물의 출자금을 초과하여 청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반대로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에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그 납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즉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에 해당된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의 수령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무적으로도 조합원 청산금의 수령은 현금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청산금의 분할 수령을 할 경우에 양도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일반적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도시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정산과정이고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말소와 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할부판매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하다. 


4. 해산 및 청산=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등기절차 완료 후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결의를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청산이 완결된다.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임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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