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 이전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지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도시정비법 제55조)=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조합으로부터 공급 또는 분양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도시정비법 제56조)=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4.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양도소득세)
1) 승계 조합원=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입주권)을 양수한 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건물면적이 종전아파트의 건물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건물면적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2) 최초 조합원=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건축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데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거 이전고시 이전에는 비록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등기이전 될 수 없다. 따라서 준공 후 이전고시일 사이에 이전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보전등기 의무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보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전고시는 되었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는 미등기전매로 보는 것이 보수적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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