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청구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주택재건축업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 결의하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 동의서 받은 후 동의여부 최고에 대한 미회답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제한은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은 그러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면서 “다만 이 사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 동의만 받았을 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않아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 제64조(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내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서면 촉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법률 제14567호 개정법 시행일인 2018.2.9.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조합원지위 상실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 불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대법원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이 분양미신청자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해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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