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의 선정 등=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시장·군수등 시행)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 시행)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축심의=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는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통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절차(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 증액시 조합원 3분의 2)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뿐만 아니라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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