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그 적법성=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특정 조합에서 대의원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실제 일부 대의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대해서 조합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구 도정법 제77조의를 제정근거로 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시장 등이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시장 등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의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강제력을 갖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독권한까지 부여한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제정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이 사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2. 오에스 요원을 활용한 서면결의서 인편 징구에 대해서=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그 외에도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데 일선 조합에서는 앞서 제1항의 경우처럼 해당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오에스 요원 등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 하급심 판결은 마치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면서 오에스 요원 등을 활용해서 징구된 서면결의서 전부를 의사 정족수 산입을 위한 성원에서 아예 제외해 버리는 판결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1항의 경우처럼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뿐 법령의 위임 없이 어떠한 제재나 추가적인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마치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듯한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문제라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금껏 서면결의서의 정족수 산입 여부가 문제된 상황에서는 실제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해당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되거나 형사 상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해서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여부가 입증된 사안에 한해서 서면결의서를 배척했을 뿐인데 앞선 판결들에서는 사실상 위 변조 주장 자체가 전혀 제기되지 않은 사안들에서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오에스 요원 등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분 전체를 배척하였는 바, 이 역시 법리는 물론이고 정비사업조합의 업무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보인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직접적 법규성은 없지만 일단 제정 시행되면 앞선 하급심 판례들에서 보듯이 사실상 일정 정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바,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자체를 범죄시 하는 것은 과거에 행해졌던 악습을 없애고자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정 정도의 위변조 방지책 등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도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검토=서울시는 본연의 지원 임무로 돌아가 기존으 행정 업무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현장 간 형평에 반하는 조치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관리 제도에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전문가들의 논의 및 일선 현장에서의 주장 등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큰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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