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인가=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임시 사용허가 등=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53조에서는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 시장·군수가 도시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준공 시의 양도소득세
1) 취득시기=
최초(원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또는 상가의 취득시기는 환지에 해당됨으로 종전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준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증가된 주택 또는 상가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이전고시일(환지처분)의 다음날 과 건물완공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보존등기일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본다고 되어 있다.


승계 조합원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또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입주권 승계 취득일이 아닌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2)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최초 조합원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환지규정에 의거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소급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시 새로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계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완성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새로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외에 즉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반분양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받는 주택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완성주택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는 실물이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의 구분이 나타나는 시점이 건물완공일(최초 조합원) 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승계조합원, 일반분양자)이다.


4.회계처리 및 외부회계감사=준공시점에서 조합원분 주택은 유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일반분양분 주택은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매각분)로 대체 회계처리된다. 정비사업조합은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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