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의 플리커(Flicker, 조명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한 깜빡임 현상)현상은 LED컨버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아무리 LED패키지(칩)가 대규모 유명회사의 제품이라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국내 KS제품에서도 플리커는 존재하지만, KSC-7653의 성능인 안전요구사항에서 규정한 범위의 안전한 플리커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 


하지만 비인증 LED컨버터나,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컨버터에서는 플리커가 심한 제품이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LED조명기구 구매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플리커로 인한 시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ED제품을 선택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조명기구 커버의 재질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가의 제품들을 보면 유리재질에 패턴 등을 놓아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 이러한 제품은 우리 눈의 건강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형광램프는 유리관 내 수은과 형광물질로 직접적인 빛이 보이기보다 유리관의 흰색 형광물질로 부드럽게 표현된다. 하지만 LED 패키지에서 나오는 불빛은 각각의 패키지에 아무런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면을 통해 우리 눈으로 바로 비치게 되어 눈부심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LED조명은 각자 빛을 내고 있는 여러 패키지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커버를 벗기고 조명을 점등하면 각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빛으로 인해 얼룩진 것은 물론 눈부심도 매우 심하다. 


LED조명은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나 광확산 아크릴소재의 커버를 사용해서 LED패키지의 도트가 보이지 않고 빛이 고르게 확산되어 발광하는 조명기구가 눈부심도 없고 눈도 보호하는 좋은 조명일 것이다.


현재 건설되는 신축아파트의 고효율 LED보급율은 약 30%로 이것은 공용부분과 주거공간을 모두 합산한 비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효율의LED조명 설치 시 배점기준을 강화했다. 전체 조명설비중 LED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기준을 강화(만점 기준 30%→90%)하되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4점→6점)해 LED조명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많은 LED조명기구가 보급·사용되고 있지만, 앞서 국토부가 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고효율LED조명을 설치하는 곳은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고효율LED조명기구라 함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고효율LED조명기구로서 전자기기제품의 효율등급 1등급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LED조명의 광속과 전기적 안정성을 공인기관에서 철저히 시험한 제품에만 인증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LED조명기구 적용비율 중 고효율LED조명기구만 비율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효율LED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성은 물론 경제적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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