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수요강좌를 통해 일선 추진위·조합은 물론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수요강좌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이달 28일 2번째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주협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요강좌 등의 교육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일조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해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한주협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을 다룬 강의에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170여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주협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다룬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3단으로 나눠 한눈에 비교하면서 개정된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뤄졌다.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총 3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만큼 첫 강의에서는 통·폐합된 정비사업 유형과 진행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 해설 첫 번째 강의는 기존 6개였던 정비사업의 유형이 3개로 통폐합됐다는 설명부터 진행됐다. 기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지난 2월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축소됐다.


이중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합쳐졌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재건축사업은 현행대로 진행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와 통합됐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외에도 백화점이나 호텔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이처럼 강의는 폭 넓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법·시행령·규칙 조항으로 구분한 자세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강의를 포함해 총 3번에 걸쳐 140여개 조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이뤄질 예정으로, 추진위·조합은 물론 업계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강의에 참석한 한 수강생은 “이번에 도시정비법이 폭넓게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요강좌에서 딱딱한 법조문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물론 각각의 사업 유형과 절차,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주협은 향후 진행될 2번의 강의에서도 재개발사업에서도 개정법, 시행령·규칙으로 나눠 자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공자 선정 기준과 정비업체 선정 기준 등을 합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포함됐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요강좌 등 교육활동으로 재개발·재건축 궁금증 해소에 일조=한주협이 일선 추진위·조합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요강좌가 날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전면 무료교육으로 부담은 덜어줬다는 평가다.


한주협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될 경우는 물론 사업 단계별 핵심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요강좌 등 각종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커리큘럼에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관리처분계획,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내용, 정비사업 시정변화에 따른 특화전략 내용까지 담았다.


하지만 별도의 교육비는 책정하지 않았다. 유사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정비사업 관련 교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돼있다. 일선 추진위·조합 등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비용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정비업체나 시공자를 선정하고도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교육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사치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비 부담으로 강의를 듣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는 누구라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허미경 한주협 부장은 “한주협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수요강좌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했고 교육내용도 실무 중심의 알찬 주제들로 구성했다”며 “별도의 교육비 없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실무에 적용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해설하는 만큼 입소문을 타고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수강신청이 몰리고 있다”며 “일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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