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표 위험성 알고도
 수주 성공시 거액 유혹에 
‘악어와 악어새’ 나쁜 공생

 일부 조합원 소유주택에
 값비싼 월세·전세 계약
 실거래가 차액만큼 특혜




일부 수주기획사들이 수주를 위해 조합원 매수·매표라는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기획비용이 부풀려지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이라는 부메랑으로 작용한다. 

▲수주기획사, 어떤 일 하나=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지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으레 수주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자체 인력이나 경험 등이 부족한 건설사의 경우 더 그렇다. 

이때 수주기획사 직원은 해당 건설사의 계약직으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주로 건설사 홍보나 조합원 성향분석, 수주전략 등을 맡는다. 수주기획사의 주요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당제로 채용한 직원들이 활동한다.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은 통상 15만~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주기획사 없이 건설사 자체 인력으로 수주전을 치르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수주기획사 용역비용을 없애고, 그만큼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사 정직원의 경우 일단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보장된다. 또 지식이나 경험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반면 일당제로 채용한 직원들의 경우 사명감도 낮고, 전문지식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나쁜 공생관계, 결국 조합원 피해=그런데도 건설사가 수주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악어와 억어새 같은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주전이 과열될 경우 수주 성공을 위해 극단적인 수법도 사용되는데, 이른바 조합원 매수·매표행위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인 위험이 있어 건설사가 정면에 나설 수 없다. 이때 수주기획사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획비용도 부풀려진다. 법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만큼 비용을 더 받아내려는 수주기획사에 대해 건설사도 일부 인정한다. 이렇게 부풀려진 기획비용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추가부담금으로 돌아간다. 또 일부는 다시 건설사에게 비자금 형식으로 되돌려진다. 

나아가 수주기획사는 수주 성공시 수수료가 가장 큰 수입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서슴지 않는다. 수주에 성공하면 곧바로 현장을 뜨면(?) 된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수주전 이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형사소송 등도 제기된다.

▲매수·매표, 어떻게 이뤄지나=가장 손쉽게 이뤄지는 게 이른바 ‘쉼터 계약’이다. 쉼터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휴식공간 겸 간이 사무실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구역이나 아파트 단지 내 마련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차익만큼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중산층 이상의 교육수준과 재산을 가진 강남의 조합원들에게 수주기획사의 물량공세식 홍보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공관리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진행되는 만큼 과거 악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조합의 철저한 감시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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