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세율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시행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높아진다. 먼저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 10%가 적용된다. 또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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