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자격 여부를 알고 있어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1강 강의에 나선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유 대표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사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10주차 강의로 유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분양대상자 및 권리분석 실무’를 주제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유 대표는 조합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다. 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주민만 조합원이 되는 임의가입제 원칙이 적용된다.


유 대표는 “조합원자격은 조합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조합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분양대상자 자격은 조합원의 권리 중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제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면 조합설립인가 후 여려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다. 이때 양수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회신 내용이다.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며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밖에 이날 강의에서는 △1세대와 분양권 유무 △공유자의 분양권 유무 △1주택 공급원칙과 그 예외규정(1+1)의 해석 △다가구주택(협동주택) 소유자의 단독분양권 유무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분양권 유무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아카데미 시즌3 11주차 강의는 ‘정비사업의 분쟁과 소송 Part1.’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규 조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강의로 이달 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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