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 강의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유정근 삼창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를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제10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과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등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됐다. 강의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이다.


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소유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유용성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등의 요인으로 형성된다. 아울러 가격의 종류도 정상가격과 적정가격, 한정가격, 특수가격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조합원 분담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게 골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감정평가 결과와 비례율 등을 기준으로 향후 사업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나눌 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세금 및 현금청산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종전 자산평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높일 경우 비례율은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권리가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평가사는 “감정평가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절대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작업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높이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금액을 낮추면 비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의는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경우는 △추정분담금 산정 △매도청구 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종후자산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산정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보상 감정평가 △국공유지 처분 감정평가 △택지 감정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주협은 이달 28일 아카데미 시즌3 제11강으로 유재관 동양법무사 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분양대상자 및 권리분석’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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