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의 구성

민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표준정관에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치하고, 조합의 사무집행을 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있다. 조합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81조제1항). 서울시의 경우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조례 제13조제1호).


2.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①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③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집행한다(표준정관 제28조).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표성,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3.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표준정관 제27조제2항).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모든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현행 표준정관에는 이사회의 소집기간 또는 통지기간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조합장은 이사회 개최 3일전에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정관에 소집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소집기간 위반사유는 이사회의 무효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업무규정에 이사회의 소집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위 소집기간을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무효가 될 소지가 많다.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조합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의 정관 위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재판을 받은 다음 그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