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 원금+이자로 상환비율 적용

DSR,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 관리

8·2대책보다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신규대출 어려워 정비사업 침체 우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옥죈다. 내년부터 현행 총부채상환비율을 개선한 新(신)DTI를 도입하고, 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기준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규모도 축소시켰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금 유입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투자심리마저 위축돼 재건축·재개발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물론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新 DTI 적용=정부는 대출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산정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에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한 뒤 진행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8·2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DTI는 대출 추자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한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반해 신DTI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1억원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DTI 방식대로 계산하면 기존 1억원에 대한 이자와 추가 1억원 원리금이 반영된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1억원씩 2건의 대출 모두에 대한 원리금이 반영된다. 연간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만큼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DTI는 8·2 대책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각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기준이 되는 만큼 과도한 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를 신규 대출부터 적용해 기존 대출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인 주택담보대출 2건 보유자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적용된다.


▲DSR,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으로 관리=신DTI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DSR도 도입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종합해 차주의 상환능력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의 대출을 총망라하는 만큼 개인의 빚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비교적 정확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DSR은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안으로 전 금융권의 도입 로드맵과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DSR이 여신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기존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마이너스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대출 등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추가 대출이 어렵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DSR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선은 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신용도 등을 반영해 그룹별로 각자 설정토록 한 것이다. 특히 DSR 산출에서 논란이 됐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한도의 1/5, 또는 1/10만 반영한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특성상 모두 원리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1,400조원 가계부채… 종합 대책 마련 불가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에 들어간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거 10년 연평균 60조원씩 늘어난 것에 비해 최근 2년간은 2배가 넘는 129조원 증가해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달하고, 올 연말에는 가계부채가 1,450조~1,46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 규제에 나선 것도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20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에서 179%로 16%p 증가했고,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95.6%로 OECD 평균 70%보다 약 25.6%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가계부채 1,400조원 가운데 약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된 부채로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빚 94조원을 보유한 32만 가구는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089만8,000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총 1,343조원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부채는 746만 가구(68.4%)가 보유한 724조원(5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절반가량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소득·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나마 전체 가계부채의 39%인 525조원을 보유한 313만 가구(29%)는 자산이 적지만 소득은 충분하거나,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충분해 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p 낮춰 8% 수준으로 점진적인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획기적인 해결책이나 단기간내 해결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장기간의 정책 시계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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