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는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통해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심의 내용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25만3,350㎡이다. 여기에 용적률 299.89%, 건폐율 22.43%를 적용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총 5,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고, 반포초등학교 및 인접 주거지와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적용했다. 또 사업장 일부는 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도로 쓴다. 이를 통해 한강 접근성 및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부분은 이번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최근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의 재건축사업 전환을 검토하면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현 시점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이 가능한데, 건설사와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심의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는 시공자를 미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시간절약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려면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야 한다. 


즉, 시공자를 미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동사업시행방식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면 물리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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