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로터리 일대에 최고 100m 높이의 관광숙박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창천동 18-36, 마포구 노고산동 106번지 일대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따르면 서대문 지역(4,597.9㎡)은 용적률 800%이하, 최고 높이 80m이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서대문지역 중 2-2지구는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의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관광숙박시설 5층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함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촌로타리 일대 문화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마포지역(7만6,078.6㎡)은 4개 구역별로 용적률 500~1,000% 이하, 최고높이 60m~100m 이하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촌로타리변은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의선변 인접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신촌 일대에 걷고 즐기고 꿈꾸는 보행자 우선의 보행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침체된 신촌지역의 대학문화와 상권이 다시 부흥해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역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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