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2009.2.6.자 개정을 통해서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위 개정을 통해서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수 없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 제18조제1항에서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즉 정관 상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조합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반되는 취지의 2가지 판결례가 있는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판결례


가. 서울고등법원 2009라2485=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관 제17조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채무자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348=채권자 조합정관 제18조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장과 감사인 채권자들에게 조합정관 제18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 조합의 임원들 전부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한 결의가 될 것이어서 이 부분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소명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하여 위 해임 안건이 가결될 경우 새로 선출된 임원들의 지위에 대하여 계속적 분쟁이 발생할 것임이 명백한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이 사건 해임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3. 검토


가. 필자가 그 간 해임 총회 관련하여 진행했던 가처분 사건 등에서 재판부의 태도는 조합 정관으로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갖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사적 자치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심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서부지법 판결에서는 실질적인 심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견으로는 ①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개정취지는 해임발의의 정족수와 해임절차의 엄격성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해임사유까지도 정관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②해임 안건 상정 시에는 사전에 해당 임원을 상대로 해임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 등을 정관 등에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 ③해임 사유가 무한정하다고 해석할 경우 해임 총회가 남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별 조합 정관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임원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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