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이른바 ‘현황도로’ 또는 ‘도로법이 정한 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제외)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신규 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종전 기반시설)은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형식 및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계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 현황도로’가 도시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 및 ‘도로법이 정한 도로’는 해당 국유지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즉, 대법원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용개시결정이 있었던 도로만이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현황도로는 무상양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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