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은 이미 초고층입니다. 다양한 건축을 시도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높이 관리 취지나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35층 기준을 폐지해야 할 타당성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획일적인 층수 적용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 최근 개최된 층수제한 토론회에서도 시의 ‘재검토 불가’ 입장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의 층수 완화 요구에도 시가 현행 35층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석주 시의원(새누리당·강남3)은 “주거지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물론 획일적인 층수로 인해 도시경관이 되레 퇴보할 수 있다”며 “설계 차별화 등으로 명품 아파트단지임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층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현행 층수기준에 예외적인 완화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중심지는 개발내용에 따라 초고층을 허용하되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는 시가지는 돌출형 초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최고 높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예외적인 층수완화는 일부 구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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