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업무처리와 관련해 질의답변 사례를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세부계획과 관련해 이번이 두 번째다(본지 96호 5면 참조 첫 번째 Q&A 게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이 같은 날 접수된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의 검증 및 주민의견조사가 이루어지는지와 주민의견조사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주민의견조사 완료 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처리를 보류하여야 하는지?

A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 및 해제 여부는 각각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

이 경우 해제요청이 접수된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음. 다만,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해제요청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할 때 구역의 추진상황과 구청장 의견을 제출하면 될 것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이 이를 접수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의 해제요청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은 각각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 및 해제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여부의 검토도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울러 해제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반려(보류)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먼저 있었다고 하여 해제요청 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상 날짜가 기입되지 않아 동의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어도 30일 이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도정조례 제4조의3제7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는 해제요청이 접수되기 전까지 가능할 것임.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해제 동의서, 첨부문서 포함) 검증결과에 따라 보완 요구는 기 제출된 해제동의서에 대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의 경우는 요청 시점과 동의철회의 시점이 연관되고,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기준 시점 또한 요청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로 새로운 해제동의서의 보완 제출은 불가하고(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15-0380, 2015.6.23.), 제출된 해제요청서 및 첨부한 해제 동의서, 첨부서류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를 철회하거나 해제요청서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이 가능한 경우 사무서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지?

민원서류의 취하 및 반려 처리, 문서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귀 구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등 해제요청이 있어, 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1/3 이상 토지등소유자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검증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지?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복해야 하므로, 구청장이 접수된 해제요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제동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해제신청자에게만 통보하면 될 것임.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해제 요청서 제출 시 토지등소유자 사망 전 작성된 해제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제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등소유자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상속인의 해제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속,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87조) 상속인은 등기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제출한 해제동의서는 상속인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등기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로 권리를 행사 할수 있을 것임. 다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효한 해제동의로 인정해야 할 것임.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해제동의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주민등록증과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이 인정되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서로서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기 바람.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시 조합 정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양 미신청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현금청산대상자) 기존 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정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 미신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 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지위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이나 비대위가 단체로 참관인을 모집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관련 현장투표 및 개표참관인 모집은 주민의견조사 절차상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개표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참관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접수토록 하고 있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있음. 


구역 등의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해제동의서 제출 이후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 동의자로 보는지, 아니면 정비구역 등 해제 동의가 철회되는지?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와 관련하여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규정에 따른 해제 동의의 철회가 없는 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는 유효할 것임.


2016.3.24. 이전 도정조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2016.3.24. 개정 도정조례의 ‘정비구역등 해제 동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갈음하여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등의 취소 규정은 도정조례 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규정과 법률적 근거 및 동의내용이 다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정비구역등 해제 동의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없음. 


Q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서를 구청에 제출 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의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임.


자문 1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동의서 제출 관련과 △상속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절차 이행 전이라도 법정상속인의 동의 인정 여부 △구청장이 상속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은 등기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상속등기절차 이행 전이라도 법정상속인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 상속인(들)이 해제동의서를 제출 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한다면 그들이 정당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자문 2

토지등소유자가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의 해제 동의와 관련해 △해제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해제동의서를 제출 가능 여부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감증명서 첨부시 동의서로 인정가능 여부.

(미성년자가 동의하는 방법)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미성년자도 해제동의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하여야 함.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방법)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 불일치(미성년자라는 이유가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여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

정리/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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