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공재개발 1곳과 민간재개발 2곳 등 총 3곳에 대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지난 9일 고시했다.
대상은 면목7동 527번지 일원(4만7,780㎡) 공공재개발, 망우본동 461번지 일원(4만9,586.19㎡·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번지 일원(4만7,794.22㎡) 등이다.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정비구역으로 미지정 또는 미포함 지역은 해제된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고시하게 됐다”며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공공 및 민간재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분할 등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은 적용 제외) △토지분할 등이 제한된다.
먼저 면목7동 527번지 일대는 지난 2022년 8월 2차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이듬해 준비위원회와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최고 25층 아파트 1,02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면목동 172-1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곳으로 최고 35층 아파트 1,26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13구역의 경우 지난해 9월 개정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곳이다. 앞으로 최고 37층 아파트 1,24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0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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