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 지형도면 [자료=서울시 시보]
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 지형도면 [자료=서울시 시보]

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 등 신통기획 신규 후보지 3곳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개발 시작을 알렸다.

시는 26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건축허가 등 제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 지역은 지난달 28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암동 264-11 일대(동후암3구역)와 중화동 309-39일대(중화6구역)을 비롯해 수유동 540 일대(인수마을) 등이다. 또 사당동 63-1 일대도 신통기획 2차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 중랑구 중화6구역 지형도면 [자료=서울시 시보]
서울 중랑구 중화6구역 지형도면 [자료=서울시 시보]

이에 따라 해당 구역들은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와 착공이 제한된다. 이번 제한 고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축 등을 통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다.

제한대상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단 재축이나 대수선, 재난·재해 등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기존에 건축허가 제한 고시가 이뤄졌던 신림동 412 일대는 제한면적이 확대됐다. 해당 구역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는 제한면적이 기존 미선정 구역인 4,849.6㎡에서 8,951.3㎡로 확대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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