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함에 따라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규모가 산출됐다. 최소 평형 조합원이 최대 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 추가부담금은 약 5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최대 평형 조합원이 최소 평형을 선택하면 약 12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1일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신반포2차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73 일대로 면적은 11만6,070.9㎡이다. 당초 8만5,331.1㎡ 면적을 정비할 예정이었지만,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면서 구역경계가 3만739.8㎡가 확장됐다.
건축계획으로는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057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상 상한용적률은 262.1%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175세대를 공급한다. 또 공공기여에 따른 85세대를 추가로 공급해 공공주택은 약 260세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신통기획 적용에 따라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 시 50층 내외로 상향될 전망이다.
추정비례율은 약 75.33% 수준으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금액은 4조8,316억원 규모이여, 총지출은 1조3,882억원이다. 따라서 개발이익 3조4,434억원을 종전자산총액인 4조5,713억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 결과다.
현재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면적 68.91㎡의 종전자산가격은 20억5,000만원으로 비례율을 적용하면 추정권리가액은 15억4,400만원 수준이다. 조합원분양가가 평형에 따라 20억500만원~68억5,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평형(전용 65㎡형) 분양 시 추가부담금은 4억6,100만원으로 추산된다. 최대평형(전용 150㎡형)을 선택하면 53억1,4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국민평형인 84㎡를 분양 받으면 추가부담금은 10억2,900만원이 발생한다.
반면 최대평형(전용 150.58㎡)을 소유한 조합원이 최소평형인 65㎡형을 분양 받을 경우 약 11억9,60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최대평형(150㎡)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6억5,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반포2차아파트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2011년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2년 신통기획 후보지로 결정됐고, 지난해에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해 수권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