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이 세입자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8일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이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은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모아타운 내 5개 구역에서는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거세입자나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손실보상을 진행했다. 손실보상금으로는 약 72억원이 지급됐고, 임대주택은 38세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현재 5개 모아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93%가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이주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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